안녕하세요.
갑자기 육아휴직급여 신청이라니;;
워프한 느낌인데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
먼저 포스팅해보려고요

올해 2022년에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3+3부모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 또는 모 중에서 한 명이 육아휴직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월150만원, 하한:7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행되는
3+3부모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2개월 내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엄마1개월+아빠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100%)
- 엄마2개월+아빠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100%)
-엄마3개월+아빠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100%)
만약 엄마랑 아빠가
모두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했다면
첫 달은 200만원, 두 번째 달은 250만원,
세 번째 달은 3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한 달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신청방법을 확인해볼까요?
우선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운데 모성보호 탭 -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정보 입력란에 신청인은
본인정보가 자동 기입됩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서 정보를
미리 입력했기 때문에 로그인만 해도
자동으로 떠요)
밑에 확인서 신청일에 검색을 하시면
출산일 조회라는 창이 뜨면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뜹니다.
만약 이 부분이 뜨지 않는다면
회사에 따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급여 신청기간에서 신청기간 선택하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뜹니다.
만약 1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면 조기복직일을
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급여받을 계좌를 검색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신청내용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방법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엄마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2. 엄마(아빠)가 먼저 쓰고
아빠(엄마)가 나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입니다.
우선!
1번과 2번 상관없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을 먼저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내용 3번에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5번에 '아니오'를 선택하시고요,
그런 다음 6번, 7번이 '아니오'에 해당하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확인사항 8번도 '아니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저장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1번 '엄마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서 두 번째 신청하시는 분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세요.
엄마가 먼저 신청하셨다면,
아빠는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두번째 육아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청내용 3번에 '예'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12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곳에도
'예'라고 체크합니다
(3+3 육아휴직제도는 자녀가
12개월 이내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부모의 급여 시작일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추가 지급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청내용 4-1에 '아니오'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5번에 '아니오'를 선택하시고요,
그런 다음 6번, 7번이 '아니오'에 해당하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확인사항 8번은 '예'를 체크하시고
두 분이 동시에 사용하는 기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저장하시고 제출까지 하시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번 '엄마(아빠)가 먼저 쓰고
아빠(엄마)가 나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서 두 번째 신청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세요.
<여기선 엄마가 먼저 쓴다고 가정해볼게요>
위에서 엄마가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에 사용하는 아빠는
두번째 육아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청내용 3번에 '예'를 체크하세요.
마찬가지로
'자녀가 12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곳에도
'예'라고 체크해야겠죠.
엄마가 먼저 신청하면
일반 육아휴직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아빠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엄마의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3+3부모육아휴직급여'로 되면서
추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일반 급여 150만 원에서 3+3급여 200만 원으로
변경 시 추가지급금은 50만 원)
따라서 신청내용 4-1에서
반드시 '예'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엄마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검색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5번에 '아니오'를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6번, 7번이 '아니오'에 해당하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확인사항 8번의 경우에도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만약 엄마랑 아빠가 연이어 사용하되
일정기간이 겹친다면 '예'를 체크하시고
겹치는 기간을 기입하셔야 하고요
만약 엄마랑 아빠가 겹치지 않고 사용하신다면
'아니오'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추가사항입니다..
만약 육아휴직기간에 내가 다른 곳에 취직이 되거나 창업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위의 경우에 해당하시면 확인사항 7번에 '예'라고 표시하셔야 합니다.
그럼 급여는??
'예'라고 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급여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다른 일을 했거나
소득이 150만 원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체크하셔야 하고
이 경우에는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내가 창업을 했다고 해도
일을 많이 하지 않았거나
소득이 적게 발생했을 경우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 되고 접수되면
이렇게 접수되었다고 카톡알림이 와요.
기한안에 문제없이 처리되면
급여가 입금됩니다 :)
아!!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
3+3 제도는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동안에는 매달
육아휴직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복직 후 6개월 뒤에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받는 사후지급분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3+3 제도는
급여 신청하고 처리절차만 거치면
바로 입금된다는 사실!!!!!
너무 좋네요

하지만 저도 급여 신청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상담원과 통화를 하면서
신청했어요

역시 나랏돈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네요ㅠ
그래도 올해 3+3 육아휴직제도 덕분에
아빠도 저도 아기도
행복한 육아를 하고 있답니다.
너무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네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출산&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꿀팁 (0) | 2022.06.25 |
---|---|
출산가방리스트 -출산 후 꼭 필요한것만 적었어요 (0) | 2022.06.24 |
출산준비물2탄 - 기저귀갈이대,스마트홈카메라, 트롤리 (찐사용후기,광고X) (0) | 2022.06.23 |
출산준비물 1탄- 손수건빨래,분유포트세척, 젖병열탕 (0) | 2022.06.21 |
임신33주차,34주차 (두번째 조기수축입원) (0) | 2022.06.18 |
댓글